‘자진 신고하면 없었던 일로, 신고 안 하다 적발되면 처벌.’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이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해학생 처리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은 13일부터 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중에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신고 대상은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을 만들거나 가입한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등이다.
경찰은 특히 폭력 관련 가해학생이 자진신고할 경우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모두 불입건하되 신고를 미루다 피해자의 고발 등에 의해 적발되면 입건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런 규정을 처음 마련,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자진신고했던 9,200여명의 학생은 불입건한 반면, 신고를 하지 않다 뒤늦게 적발된 2,000여명은 전원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 “되레 폭력을 고착화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처리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순서”라며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경우 미성년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관계자도 “법적인 잣대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자세부터가 문제”라며 “사안의 경중을 일단 따진 뒤 형평에 맞게 선도위주로 이끄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5개 관련 부처 장이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경찰이 가급적 형평을 맞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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