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루 100만명이 이용하는 경기 버스에 대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7조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고 5조는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시 양 단체장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진입 거리를 5㎞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7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이 같은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밝힌 후 뭇매를 맞고 철회했는데 또 다시 이 안을 추진하는 속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환승이 잦아 버스 타기가 불편해지면 당연히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서울시가 진입 거리를 축소할 경우 경기, 인천도 서울 버스에 대해 똑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는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악습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환승 할인 시스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현재 신촌, 강남, 영등포, 서울역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인천 지역버스의 경우 노선 면허권이 인천시소속 버스업체에 있는 데 광역버스의 서울지역 운행 거리를 일방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경기도 일각에서는 “서울시 도심 교통을 개선한다는 명분이지만 900만에 달하는 경기, 인천 유권자들의 비난을 살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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