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3일 개인 대 개인(P2P)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음악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 ‘프루나’(www.pruna.com) 의 음악공유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허락없이 MP3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 받고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문이 프루나측에 송달되는 수일 내에 음반 제작자들이 음원제작자협회에 저작권을 위탁한 모든 음악파일들을 프루나에서 내려 받거나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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