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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女재소자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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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女재소자 끝내 사망

입력
2006.03.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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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여성 재소자가 11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모(56)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여성 재소자 김모(35)씨가 11일 새벽 3시 4분께 경기 안양시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화장실 창살에 붕대로 목을 맨 상태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0여일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였다.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 이씨는 지난달 1일 가석방 분류심사 도중 김씨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후 정신적 불안증세와 불면증, 요실금 등의 고통에 시달렸다. 서울구치소는 김씨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직원에게 알리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가석방을 조건으로 사건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병두 부장검사)는 법무부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교도관 이씨를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김씨 외에도 여성 재소자 11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중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4건의 성추행을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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