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는 12일 실태조사 결과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과정의 허위 출석처리, 논문대필, 부실 논문심사 등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교육부에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권고키로 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주로 의과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에게 연구비 등을 주고 논문대필 알선과 수업면제를 받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 학술지나 인터넷 등에 이미 소개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제출한 뒤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부산에 사는 의사 김모(46)씨 등 2명은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부산 K대 의대 김모(57) 교수에게 4,000만원을 주고 논문대필 알선을 부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교수는 김씨 등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책임연구원에게 주고 논문 대필을 시켰고, 김씨 등은 이 논문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 권고안은 대학별로 부정행위 접수창구와 조사기구를 설치해 감독을 강화하고, 논문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논문과 비교할 수 있는 논문종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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