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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泰총리 장남 공시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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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泰총리 장남 공시위반 벌금

입력
200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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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의 장남 판통태가 증권시장 공시 위반으로 600만 바트(1억5,000여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태국 증권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 판통태가 1월 하순 ‘친코퍼레이션’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테마섹 홀딩스’에 매각하기 전에 이뤄진 관련 주식거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이처럼 벌금을 부과했다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다. 판통태에 대한 벌금 부과는 탁신 총리 가족의 ‘친코퍼레이션’ 주식 매각과 관련해 SEC가 취한 첫 조치로 기록됐다.

판통태와 탁신 총리의 장녀 핀통타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지주회사 ‘앰플 리치’를 통해 ‘친코퍼레이션’ 지분 49.6%를 테마섹에 매각하면서 약 19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으나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사왔다.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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