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초고속인터넷회사 고객 300만명의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통해 유출돼 인터넷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텔레마케팅 업자로부터 300만건의 개인정보를 입수, 판매하려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CD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압수된 CD와 컴퓨터에는 KT 하나로 데이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 국내유명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 회원 30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이 기록돼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 텔레마케팅대행업체 관계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를 볼 수 없도록 권한과 범위를 한정하고 접속시간과 위치 등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 전체 고객정보를 열람할 때 사용하는 접속 코드(일종의 ID)와 비밀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면 이처럼 개인정보가 샐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찰이 김씨로부터 압수한 CD에서 전체 고객의 상세한 고객정보를 볼 수 있는 코드와 비밀번호 등이 발견됐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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