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사전 정보제공, 기관의 주식매입, 업체의 자사주 처분 등 주가조작의 3박자가 들어맞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사견임을 전제로 영남제분에 대해 주가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했다.
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매입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내부자거래 의혹에 이어 영남제분의 자사주 매각을 통한 67억원 차익실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양측의 주가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현재 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영남제분이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나섰느냐와 이 과정에서 교직원공제회와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다.
호재성 공시로 인한 주가 상승과 이후 자사주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은 시세조종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다. 영남제분은 지난해 5~7월 ‘외자 유치를 추진중’이라는 공시를 세 차례나 내걸었고 이 과정에서 주가는 3,125원에서 6,1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8월 12일 ‘외자유치가 무산됐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는 3,160원까지 하락했고 곧바로 바이오기업 투자 관련 호재성 공시가 뒤를 이었다. 영남제분은 10월 26일과 11월 15일 공시를 통해 네오바이오다임에 대한 출자와 동물약품 사업진출 검토 계획을 천명했다.
영남제분은 주가가 상승하자 모 은행과의 자사주신탁계약을 통해 주당 평균 1,526원에 매집했던 자사주 195만주를 지난해 11월께 주당 5,000원씩에 전량처분, 67억7,5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자사주신탁계약에 의한 자사주 매각은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매각 사실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이 같은 영남제분의 주가상승과 차익실현에는 5~10월 영남제분 주식을 203만주까지 대량매입했던 교직원공제회가 큰 몫을 담당했다. 특히 공제회는 지난해 9월에야 공개됐던 영남제분의 부산 공장부지 용도변경 사안을 투자시작 시점인 5월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제회의 투자분석서에 따르면 영남제분은 13개 투자대상 중 예상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만큼 ‘공장부지 용도변경으로 인해 190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는 정보가 없었다면 투자가 무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영남제분이 공교롭게도 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매도가 중단된 11월 17일을 전후해 자사주 매각에 나섰다는 점,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과 전직 이사장이었던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이 무렵 수 차례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제회의 역할에 대한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감독당국 관계자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영남제분 등 밀가루담합사건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와 관계자들을 2~3주안에 검찰 고발키로 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기관과 업체의 결탁이 있었을 경우)기관의 주식 매입으로 인한 주가상승 후 자사주를 매각하는 행위는 악질적인 주가조작에 해당한다”며 “보통 기관이 특정 종목을 별 다른 이유없이 대량 매입하는 경우 업체와 뒷거래가 있었던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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