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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자거래'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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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자거래' 조사 검토

입력
2006.03.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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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의혹을 사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투자와 관련,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교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소유 부동산의 용도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주식을 매입했다면 내부자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하는 데 3~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교직원공제회와 영남제분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5월 영남제분이 부산 남구의 공장 부지(2,500평)를 용도 변경하면 장부가가 45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 영남제분을 투자 가능 종목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영남제분은 부산남구의 공장 부지에 대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지난해 3월 7일과 25일 두 차례 제출했고 같은 해 9월 부산시가 이를 불허하는 내용을 공시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공람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권 의원측은 “용도변경 신청서와 공람의견서는 시와 당사자 외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미공개 정보인데도 교직원공제회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산의 도시 기본계획은 2004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 2005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람 기간을 가졌다”며 “이에 대해 영남제분의 용도변경 요청이 있었으나 영남제분 부지가 원래부터 주거 지역이어서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기우 교육부 차관과 김평수 교직원공제회이사장,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몇 차례 골프를 함께 친 사실에 주목, 이들이 사적인 만남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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