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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관에게 12명이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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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관에게 12명이나 당했다

입력
2006.03.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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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이모(56)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재소자는 자살을 기도한 김모(35)씨 외에도 1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9일 서울구치소 재소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이옥 검사는 “교도관 이씨가 가석방 분류심사를 맡은 지난 해 7월부터 올 1월말까지 최소 12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했다”며 “그 중 일부는 출소 후에도 이씨의 전화를 받았지만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교도관 이씨에게서 분류심사를 받은 여성 재소자 53명을 면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씨가 올 2월 재소자 김씨에 대한 분류심사를 하던 중 김씨를 일으켜 세워 벽쪽으로 밀면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입맞춤을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추행 및 부적절한 사후조치가 김씨의 자살 기도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치소와 법무부 교정국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 발생직후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은 피해자에게 “교도관 이씨의 정년이 1년 남았는데 용서해달라”면서 피해자를 회유했다. 보안관리과장은 여성교도관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석방을 빌미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진상을 조사한 서울지방교정청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법무부 교정국도 2월 23일 “상담 중 손을 잡은 것은 성적 괴롭힘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등 사건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됐다.

법무부는 교도관 이씨에 대해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 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자가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사건 무마 및 지휘ㆍ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후 징계에 회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교정청장과 법무부 교정국장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千법무 대국민사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사과문을 통해 “참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기도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책임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여성재소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제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4월부터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을 운영하고 올해 여성 교도관을 130명 증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구금시설 내 성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의 예외로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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