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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매달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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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매달 달라진다

입력
2006.03.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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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 통신사들은 지난달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품별로 약관에 명기된 보조금을 30일 간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매달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보조금 지급액을 상ㆍ하한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액수를 명기토록 한 점도 ‘오락가락’ 보조금 지급을 부채질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조금을 요금이 아닌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로 하여금 이용 약관 신고만으로 보조금 액수를 고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대신 변경 내용을 시행 시점 30일 전에 정통부에 신고하고 대리점 등에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영업 상황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계속 고칠 수 있어 시장 혼탁은 물론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을 수시로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모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가입자 유치를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상황”이라며 “경쟁 사업자의 동향을 봐가며 보조금 액수를 계속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액을 ‘X만원’ 식으로 명기토록 한 것도 수시 변경을 부추기는 요소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약관에 정해놓은 금액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수시로 더 주거나 덜 줄 수 밖에 없다”며 “1년 내내 이용약관만 고치다 끝날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잦은 보조금 액수 조정으로 이용자들도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전망이다. 예컨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이통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다음달 20만원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마케팅 비용이 부족해지면 보조금 액수를 크게 줄일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그만큼 널 뛰는 보조금 지급액에 따라 울고 웃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지급액 변동 횟수를 제한하거나 변동폭을 정해놓는 등의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급액 변경 30일전 신고 조치 때문에 보조금 액수를 자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용자나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다른 대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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