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개인대출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를 임의적으로 고정금리로 바꿔 이자를 더 많이 거둬들이는 식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
허 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은행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하거나 변동금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원칙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 우리, 신한, 한국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의 금리불법 적용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금리 불법적용은 기업대출이 아닌 개인대출에 한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허 처장은“구체적인 건수는 아직 공개할 수 없고,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정도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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