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경찰에 집회를 신고하는 집회 주최자는 경찰과 준법 평화집회를 다짐하는 ‘집회시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평화적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양해각서에는 주최자는 준법ㆍ평화집회를,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와 참가자 보호를 각각 다짐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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