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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美법원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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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美법원에 피소

입력
2006.03.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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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류 할증료를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미국 법원에 피소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미 일리노이주 연방 하급 법원에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며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금전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시시미즈라는 운송 업체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외에도 에어프랑스, 브리티시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퍼시픽,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등 모두 14개 항공사가 함께 피소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항공사간 유류할증료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직후 제기된 것으로 앞으로 동일한 유형의 소송이 추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며 “미국 현지 법무법인을 선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 할증료란 항공사가 국제 유가 등이 급등할 때 기본 항공료 이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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