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당정회의에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중ㆍ고교 생활지도부장, 교육부ㆍ교육청 전담공무원 등 5,000여명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유해매체ㆍ약물 유통에 대한 행정 단속권을 부여키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노래방, 주점 등 유해업체 단속에서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확인했을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경찰에 위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은 그간 업주들의 저항으로 유해업소 청소년에 대한 지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격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도 인원으로 수많은 유해업소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교사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사자격증이 있거나 심리학 전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근무요원을 학생폭력 예방 인턴교사 또는 상담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학생들이 싸워 쌍방이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상반기 중 경찰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4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소년원도 내년 3월부터 학교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대안학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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