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李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깐깐하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李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깐깐하게"

입력
2006.03.09 10:05
0 0

이용훈 대법원장이 6일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열린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들과의 만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8일 전했다.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법원 내에서는 검찰이 청구만 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내주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행에 일침을 가하면서 ‘법원의 제 역할 찾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기업 수사에 대해 검찰의 요구를 원칙 없이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수년 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었는데 수사기관이 돌려주지 않아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5.3%인데 비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7.6%에 달했다. 대법원장은 “수사를 위해 1년 치 장부만 필요한데도 2,3년 치 장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본래 수사대상과 전혀 다른 혐의를 찾아내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재경 지원의 한 수석부장판사는 “검찰이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저인망식 수사를 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걸러내는 법원의 역할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장부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만 구분해서 가져와야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압수한 자료는 회사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한 뒤 필요 없는 것은 돌려주지만 간혹 인력이 부족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도 “분식회계 등의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장부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 대상을 제한하게 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