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는 8일 이해찬 총리의 ‘3ㆍ1절 골프’에 대해 고발이나 신고가 있으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명백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현재 일부 공무원이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경우도 신고가 들어오면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인 총리의 경우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에 준해서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1일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그 비용을 골프장 사장이 대신 내고, 다른 기업인이 식사와 맥주 등을 대접했는데도 거절하지 않아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골프비용을 다른 사람이 지불하는 등 이 총리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만큼 청렴위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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