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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오피스텔 주인이 無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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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오피스텔 주인이 無주택자?

입력
2006.03.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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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서류상 사무실용으로 등록돼 있어 각종 부동산 세금을 덜 내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십억원대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판교 신도시 1순위 청약 자격까지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8일 건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사무실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과 같은 세율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토지분과 건물분을 분리해 보유세를 내는 만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세 부담이 많은 1가구2주택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사무실용으로 신고되는 오피스텔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정가액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 조사를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굳이 지역 유권자들을 자극할 소지가 많은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의 경우 50평형은 14억원에, 69평형은 24억∼25억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고 상당수는 분양할 때부터 욕조 설치 공간 등을 갖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하이페리온 오피스텔도 87평짜리가 12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은 오피스텔 수에 상관없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현재 건교부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주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ㆍ경기지역 주상복합 오피스텔 소유자도 5년내 당첨 사실이 없는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면 판교 신도시 청약에서 무주택 우선 순위로 청약 받을 수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골 읍면에 팔리지도 않는 작은 집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 요건이 안되고 서울 수십억원대의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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