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8일 열린우리당이 전날 대전ㆍ충청지역에서 가진 정책간담회 형태의 ‘정책 데이트’가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현재까지는 적법한 행사였다고 잠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참석대상이 당원들이고 1회성 행사인데다 명백한 위법사안이 적발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각 정당이 정책계획을 세운 뒤 시도별로 1회 정도씩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책문제를 언급하면서 현지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할 경우 내빈 수준의 기관ㆍ단체장들이 참석하더라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일반 유권자가 다수 참석하거나 시도별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ㆍ반복적인 행사로 진행될 경우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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