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 총각이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런위안정(任遠征) 등 여성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위원 16명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회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중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 대해 재산과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국제결혼의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충칭만보(重慶晩報)가 8일 보도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2004년 한해 동안 중국 여성 4,000여명이 외국인과 결혼했고 이 기간 1,000여명이 이혼해 25%가 파경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또 이혼 시 귀국비용과 정식 이혼판결 전 생활비 제공 등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공증을 거쳐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런 위원은 해외의 중국대사관에는 남편에게서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거나 심지어 감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중국 여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1983년 3월과 8월 국제결혼 규정을 제정했으나 법률상 중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의 신분 확인만 가능할 뿐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만한 법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고 런 위원은 지적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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