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 가해자인 교도관 이모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서울구치소장 등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K씨의 손만 잡았다는 교도관 이씨의 주장과 달리 K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K씨가 성추행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상을 보였지만 구치소는 초기 치료와 상담,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가족이나 상급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씨 외에도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 재소자가 3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여성 수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8일부터 10일까지 수원구치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을 방문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달 1일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 사무실에서 교도관 이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에게 호소했으며 가족이 구치소 측과 합의한 뒤인 같은 달 19일 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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