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를 열어 일제때해외로 강제 징용됐다가 사망한 피해자 1인당 2,000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일제에 의해 해외로 강제 징용된 한국인 103만명 중징용 기간에 사망 또는 부상한 10만여명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귀국한 90여만명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임금과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 기간 사망한 사람의 경우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지원금액수를 1인당 2,0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연기자 po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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