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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류회장, 가격담합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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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류회장, 가격담합 적극 가담"

입력
2006.03.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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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밀가루 가격 담합회의에 참석한 사실 등 직접적인 범죄개입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 회장은 그러나 해당 담합회의 개최가 시점 상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2000년 2월 22일 제분회사 대표들의 담합회의가 있었으며, 당시 류 회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는 회사별 밀가루 공급물량 배분비율이 합의됐으며, 이후 2001년 말까지 이 같은 배분비율이 준수됐다.

2000년은 밀가루 회사들이 최초로 담합에 합의하고 처음 시행했던 시점으로, 사실상 류 회장이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류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해 9~10월 공정위에 불려가 한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류 회장 대신 영남제분의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혐의는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류 회장이 참석한 2000년 담합회의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2002년 2월 26일 제분회사의 대표자 회의가 한차례 더 있었지만 그때는 류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2001년 10월 구속)로 구치소에 있어 부사장이 대신 참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영남제분뿐 아니라 다른 제분회사 한곳도 대표가 담합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영남제분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영남제분은 부사장을, 다른 4개 제분회사는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류 회장이 2003년 1월 구치소에서 출소했고 이후 2년 이상 밀가루가격 담합이 지속된 점으로 볼 때, 류 회장이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전과가 있던 류 회장이 담합혐의로 고발되는 것만은 피하기 위해 이해찬 총리 등 친분 있는 공직자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직ㆍ간접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사고발은 엄격한 증거에 토대를 둬야 하기 때문에, 담합회의 참여 등 증거가 확실한 부사장을 대신 고발한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류 회장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영남제분 어떤 회사인가

이해찬 총리의 3ㆍ1절 골프모임을 주도한 류원기 회장이 소유한 영남제분은 밀가루와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1959년에 부산에서 설립됐다.

우리나라 밀가루시장 점유율은 4% 수준으로 중소업체라고 할 수 있지만, 영남에서는 47년 역사의 뿌리 깊은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733억원에 55억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했다. 영남제분은 현재 부산의 제분공장과 양산의 배합사료 공장에서 밀가루와 50여 종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영남제분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가격담합 조사에서 다른 8개 제분업체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다른 일부 업체와 달리 대표이사 고발은 당하지 않았다. 유 회장은 또 2002년 주가조작으로 200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한때 실형을 살기도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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