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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높은 藥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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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높은 藥만 건보 적용

입력
2006.03.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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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에 비해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골라 건보재정에서 약값을 지불하고 나머지 선택 받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약가관리 시스템 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고 보험약 등재신청을 하면 별 하자가 없는 경우 대부분 보험 의약품으로 인정해주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방식의 약가 제도 아래에서는 동일 효능과 성분의 의약품이 수십 종씩 보험 의약품으로 등재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제약사간에 과열판촉 경쟁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건보재정에 큰 부담이었던 건보의 의약품 값 지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수 차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 계획을 언급해 왔고 지난 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도 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포지티브 방식으로 보험 의약품 등재방식이 바뀌게 되면 현재 2만1,700여 개 품목에 달하는 보험 의약품 목록 중에서 퇴출되는 품목이 다수 나와 제약업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 있는 군소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카피약을 보유하지 못한 군소업체의 경우 이로 인한 도산위기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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