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혁ㆍ개방 이후 투자유치를 위해 20여년간 외자기업에게만 적용해온 특혜 소득세율을 올해 안에 철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종전보다 9%의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돼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대중국 신규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내외자기업 소득세 단일화 제안'이 3일 개막된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1호 제안으로 상정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협 양회의 재경문제 최대 안건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형식적 야당인 중국민주건국회가 발의한 이 안건은 현행 33%인 내자기업 소득세율과 15%인 외자기업 소득세율을 24%로 단일화, 기존 외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누려온 세금혜택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내ㆍ외자기업 소득세 단일화 관련법 수정에 이미 착수,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대 재정계 장원춘(張文春) 부주임은 "새 기업소득법은 2008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경제무역대학 학여위(赦如玉) 부학장은 "내ㆍ외자기업 소득세 이원화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고 공평하지 못한데다, 중국 국내기업들의 반발도 커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자기업들에 대해 초기 1~2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에는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을 경감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를 제공해 왔다.
정부는 현재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새 소득법 시행의 파장을 검토하고 있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흐름을 바꿔놓을 치명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의 새 소득법 추진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큰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 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10%의 소득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외상매출 및 신용거래에 익숙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재투자 및 유동성 흐름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특혜 소득세율 철폐문제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예고됐던 사안이지만,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임금도 오르고 세제혜택도 사라지는 중국 대신 인도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해 2,265건에 35억달러에 달해 해외투자 총액의
38.7%를 차지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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