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중 당초 수입 금지대상으로 알려졌던 차돌박이 수입이 허용됐다.
농림부는 6일 입안예고 과정을 거쳐‘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뼈를 제외한 살코기 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수입금지 부위로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뇌,눈,척수,머리뼈,편도 등과 횡격막,잡육,혀,볼살,분쇄육,육가공품,설육 등을 확정했다.
수입금지된 설육(屑肉ㆍ살코기를 제외한 부스러기 고기)에는 내장과 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이 포함된다. 농림부는 그러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돌박이는 설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차돌박이를 수입부위에 포함시켰다.
농림부는 12∼25일 미국 도축장을 현지점검한 뒤 수출 작업장을 지정해 4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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