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2002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 시행키로 했던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투입이 내년 이후에도 존속된다. 또 내년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현행 수준인 지역가입자 총지출액의 절반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담배부담금을 시한을 두지 않고 건보재정에 사용할 수 있게 돼 담배 소비자들의 반발과 지역건보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지원 확대 또는 축소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정부 지원규모는 지역가입자 보험진료비용과 사업비 총지출액의 50%로 하고 정부 일반예산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매년 9,200억여원의 담배부담금이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과잉처방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민간보험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업체는 건강보험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치 못하게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은 2000년 의약분업제도 도입에 따른 진료비 인상으로 2001년 2조5,000여원대의 누적적자가 쌓임에 따라 제정됐고, 지난 4년간 2조6,334억여원의 담배부담금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은 2003년 흑자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1조1,706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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