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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건보재정에 영구히 투입 '저항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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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건보재정에 영구히 투입 '저항 클 듯'

입력
2006.03.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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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운영키로 했던 담배부담금의 건보재정 투입을 영구화 하기로 한 것은 건보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고육책이다.

특별법이 올해 말로 폐지돼 담배부담금 지원이 끊길 경우 건강보험료나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거나 건강보험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대폭인상이나 보험혜택 축소는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예산 지원도 세수부족, 경제부처의 반대 등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간접세 성격인 담배부담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담배부담금은 이미 건보재정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영구화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예산지원 증액보다 반발이 덜하지 않겠느냐는 속내다.

그러나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건보재정을 메운다” “담배소비자가 봉이냐”는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2001년 특별법 입법 당시 건보재정이 파탄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배부담금의 ‘한시적 적용’이라는 명분이 통할 수 있었지만 영구투입은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당장 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원래 취지대로 질방예방 등 건강증진에 쓰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보건의료단체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2006년 정부예산안 분석’에서 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투입은 기금조성 취지에 맞지않는 만큼 특별법 폐지 이후 심도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국회 보건복지위는 2004년 담배부담금의 인상(갑당 150→354원)과 기금운용 대상확대를 위한 정부개정안 심사보고서에서 “납부의무자(흡연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집단적 효용성 요건에 위배돼 위헌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재원조달에도 불구, 별다른 혜택이 없는 담배소비자들이 위헌제기 등 불만을 표출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담배보다는 사치성소비재의 특별소비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내 격론도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특별법 폐지 이후를 대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건보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만큼 담배부담금으로 충당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정부출연금 등을 투입, 기금화하자는 내용이다. 건보 재정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자는 것으로 큰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문제는 국민연금 개혁논란에 버금가는 큰 현안”이라고 털어놓았다.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 표류하고 있듯이 건강보험 문제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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