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단체들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가 줄을 잇고 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 재산세 인하조치로 과세형평성이 훼손되고,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8ㆍ31 부동산대책마저 무력화돼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29개 시ㆍ군ㆍ구가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재산세를 10~50% 인하한데 이어 올해는 더 많은 기초단체들이 탄력세율 도입을 추진중이다. 탄력세율이란 기초단체가 부과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깎아줄 수 있는 장치다.
현재 지자체장 및 의원 선거에 출마할 상당수 후보들이 ‘재산세 탄력세율적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각 지역 아파트 자치단체 등 주민들도 이에 편승해 후보들에게 재산세 인하압력을 넣고 있다. 한번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지자체는 이를 환원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탄력세율 도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클 수 밖에 없어, 결국 재산세 인하는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