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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들 앞다퉈 재산세 인하 '공평과세 뿌리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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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들 앞다퉈 재산세 인하 '공평과세 뿌리채 흔들'

입력
2006.03.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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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산세인하 러시는 정부가 2004년 ‘동일가격 동일세금’의 공평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개편한 부동산 보유세제 시스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특히 재산세인하에는 재정형편이 나은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고 있어 가난한 지자체와의 조세불균형을 더욱 심화시며 조세저항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부유층의 세금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가난한 납세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구중 20개(80%)가 재산세 인하에 뛰어들었다. 강남(30%), 동대문(20%), 송파(30%), 강동(20%) 등이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조례개정에 나섰고, 금천구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올들어 5개구가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해에는 강남(40%), 양천ㆍ서초(30%), 용산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마포ㆍ강서ㆍ구로ㆍ영등포ㆍ동작ㆍ관악(20%), 성동ㆍ광진(10%) 등 25개구 중 15개구가 재산세를 인하했다.

지난해 31개 시ㆍ군ㆍ구중 14개 지자체가 재산세를 인하한 경기도에도 올해 3~4개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안산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올해 50%를 내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시흥과 화성도 50% 인하를 추진중이다.

광주시도 재산세 탄력세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재산세를 내린 지자체는 성남ㆍ고양ㆍ부천ㆍ용인ㆍ남양주ㆍ구리ㆍ하남ㆍ과천(50%), 의왕(40%), 수원ㆍ안양ㆍ광명ㆍ군포(30%), 파주(25%) 등이다.

지자체들의 재산세 깎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데다 주민들의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접해 있는 구가 재산세를 이미 내렸는데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며 “지방선거도 있는데 굳이 인심을 잃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재산세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도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과세에서 통합과세로, 과세기준도 면적에서 가격(시가)으로 세제를 바꾸면서 재산세가 급증했다.

개편된 부동산보유세제가 전면 적용된 지난해에는 재산세가 한꺼번에 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상한제로 반영되지 시가가 모두 반영된다.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지난해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서민아파트 보다 대형아파트 혜택이 커 불공평과세를 확대할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 세율을 30% 낮출 경우 전체 주택의 96.1%가 혜택을 보게 돼 탄력세율 30%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왕에 내린 자치구의 경우 올해에도 내리지 않으면 재산세 부담 충격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은 고가의 강남아파트가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같은 크기의 지방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폐단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를 깎아주면서 정부의 공평과세 노력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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