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세 공평성을 위협하는 수도권 지역 기초 지자체들의 재산세깎기에 강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제어수단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있다면 정부가 지자체들에게 지원하는 지방 교부금으로 견제하는 정도인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나 먹혀들 뿐 재산세 인하를 주도하고 있는 ‘먹고 살만한’ 지자체에게는 솜방망이일 뿐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구와 같은 곳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을 활용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산세가 ‘부유층의 세금은 깎이는 반면 못사는 동네의 재산세는 더 늘어간다’는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기조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된 재산세를 광역지자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를 시ㆍ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원발의 됐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억압한다는 지적과 기초 지자체의 반발이 커 통과돼지 못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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