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돼 유통되는 배추, 무, 파와 튀김식품 등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원산지가 표시된다. 또 모든 원재료가 국산일 때만 ‘원료원산지: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국산 배추에 수입 양념으로 만든 김치는 이렇게 표기하지 못한다.
농림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고시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기가 새로 의무화되는 품목은 배우 무 양배추 파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동충하초 등이다. 식빵 아닌 일반 빵과, 올리브유, 고춧가루, 밀가루, 시리얼 등 가공식품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류의 경우 포장지 재제작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며, 신선식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일단은 포장된 과일 채소류부터 원산지표기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 양념만 국내서 첨가했을 경우 중국산 ▦중국산 인삼을 들여와 국내 재배했을 때도 중국산 ▦종자상태로 수입해 국내 재배한 생강은 국내산 등 원산지 판정기준도 명확히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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