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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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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입력
2006.03.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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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시술 부부에게 연 2회, 총 3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자녀수와 소득이 적고, 여성 연령이 낮으며, 불임기간이 긴 부부에게 우선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1만6,000여쌍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을 연 2회까지 지원키로 하고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140만쌍이고,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로 초산이 늦어지면서 불임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불임시술비가 300만원 안팎의 고가이고 4회 정도 반복해야 임신에 성공하는 것이 보통인데 건강보험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불임부부가 많았다.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이고 산부인과 비뇨기관 전문의의 불임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 여성 연령 44세 이하인 경우다.

6일부터 4월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5~11월 시술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 병원은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13개 의료기관 중 하나여야 한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불임부부 가운데 일부로 제한돼 나중에 지원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시술을 늦추는 부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불임시술 전문가인 차병원의 조정현 박사는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불임부부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고, 시술 자체를 늦출 우려도 있다”며 “임신가능성은 나이와 직결되므로 가능한 한 일찍이 시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는 465억원으로 향후 매년 지원대상자를 2%씩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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