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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정해야 할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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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정해야 할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권

입력
2006.03.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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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를 또 깎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0%), 송파구(20~30%)를 포함, 25개 자치구 가운데 적어도 19개가, 경기도에서는 안산ㆍ시흥ㆍ화성시등 31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20~50%까지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재산세를 인하, 논란이 됐는데 올해에는 강남ㆍ송파구처럼 지난해 인하를 하지 못한 곳까지 가세해 도미노가 확산될 조짐이다. 더욱이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니 지자체의 선택은 불 보듯 뻔하다.

지자체들이 중구난방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행위는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부유한 수도권 납세자들의 세금은 내리는 반면 지자체 세수사정이 어려운 가난한 지방 납세자들은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평해야 할 세부담이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재산세 파동으로 인해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흔들리는 것도 걱정스럽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지만 영향력면에서 재산세에 견줄 바가 못 된다.

그렇다고 재산세 파동을 지자체의 이기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지자체가 주민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일이다. 도리어 이런 현실 위에서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게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17.81%나 올린 사례가 보여주듯 정부가 투기 방지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동산 세부담을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린 것이 재산세 파동의 한 원인이다.

해결방안의 하나는 지자체에 부여한 상하 50%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권한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지방 분권화에는 어긋나겠지만 부동산 세금이 갖는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명분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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