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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家 5억' 추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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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家 5억' 추징 못한다

입력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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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됐던 5억여원이 노씨의 부인 김옥숙씨 돈으로 판명돼 추징이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박성재 부장검사)는 5일 “5억여원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1억원은 노씨가 구속돼 있을 때 김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며, 2억원은 김씨가 모은 개인 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3억원에 수년 간 이자가 붙어 5억여원이 된 것”이라며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別産)제를 채택하고 있어 김씨의 돈을 노씨 비자금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는 한 강제로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직 대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2004년 5월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30억원을 전씨 비자금으로 대납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 계좌에서 5억2,000만원을 발견, 출처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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