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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배 문 지방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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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배 문 지방의원들

입력
2006.03.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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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단체장 명의의 선물을 받았던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충주시장 명의의 갈비세트를 선물받은 충주시의원 22명에게 각자 선물 가액(9만 4,000원)의 50배인 470만원씩 모두 1억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의원 24명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나머지 2명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해 확인되면 선거법 제 261조 5항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부과한 과태료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9월16일 시청 과장 등 2명의 간부로부터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길 빕니다. 충주시장 XXX’라는 글귀가 적힌 갈비 선물세트를 받았다.

과태료를 내게 된 시의원들은 대부분 “명절을 맞아 통상적으로 건네는 선물이었다”며 억울해했다. 일부는 “누가 보낸 선물인지 모르고 가족들이 받은 것 같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충주시장은 “과장이 시장과 의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는 지난달 16일에도 군수 명의의 선물을 받은 진천군의원들에게 과태료 1,156만원을 부과했다.

진천군의원 4명은 지난해 추석 무렵 군수 명의의 5만7,800원 짜리 쇠고기 선물세트와 정종 1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선물가액의 50배인 286만원씩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당했다.

충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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