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 등을 부과 받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국내 차원의 조사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허 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이들 업체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처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D램 가격담합 혐의로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임직원들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임직원들이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허 처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저해하는 제1의 공적”이라며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허 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일부 완화로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과 관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기준을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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