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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 승소율 공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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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 승소율 공개 안된다"

입력
2006.03.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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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수임내역 및 승ㆍ패소율 유료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라”며 인터넷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 로마켓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 등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 정보를 재처리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소 패소 무승부를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의적인 통계가 될 개연성이 있다”며 “변호사 승소율 전문성지수 인맥지수 등의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정보 자체는 공적인 영역에 속하더라도 이를 변호사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 재처리하면 그 때부터 변호사들의 자기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정보가 제공되면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법률시장의 정당한 질서를 왜곡하게 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소송정보 등을 로마켓이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 정보는 공적인 정보이므로 변호사들의 자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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