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부동산 신고액에 현재 시가를 반영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보완하라고 행자부 등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첫 재산등록 이후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으면 시세 변화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했으나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공직자들은 시세를 감안해 부동산 가액을 변동 신고해야 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나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며, 평가액의 증감이 있을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오래 전에 구입한 부동산은 신고액과 시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은 시가와 신고 가액 간에 차이가 많아 재산공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산신고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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