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들도 예외적으로 옛 대우계열 5개사와 쌍용건설 등 매각을 추진중인 6개 기업 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전력,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주인 없는 공기업(민영화된 회사 포함)은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6개 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제한이 없어진다.
현재는 자산규모 6조원 이상으로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이 되면 해당그룹 소속기업들은 순자산의 25%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규정을 둔 것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거둬들이고,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것이란 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출총제에 묶여 인수합병(M&A)에 제한을 받았던 재벌 계열 대기업들의 옛 대우계열사 인수가 가능해 진다.
이번 개정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업체들이 외국 투기 자본 등에 넘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벌 계열사들이 인수경쟁에 나설 경우 독과점 심화 등 시장불균형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수합병은 공정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독점적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여당은 또 주인 없이 법인 자체가 ‘오너’인 공기업이나 민영화한 공기업들은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원래 출총제 예외규정에는 일정한 ‘소유ㆍ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오너가 자연인인 그룹만 적용된다는 단서가 있었다. 당정은 이 단서조항을 없애, 오너가 사람(자연인)이 아니라 기업자체인 공기업 등에도 이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배구조 모범기업(출총제 대상제외)이 되는 조건도 완화했다. 그룹 내부거래위원회를 ‘4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3인 이상, 3분의2 이상 사외이사’로 개선했다.
또 내부거래위에서 승인받도록 한 내부거래액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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