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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성범죄 전과 있으면 학교에 발 못 붙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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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성범죄 전과 있으면 학교에 발 못 붙이게'

입력
2006.03.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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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을 교육 현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성범죄 경력자 리스트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루스 켈리 영국 교육장관은 1일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와 접촉하는 직종에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취약집단 보호(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학교 취업 금지 명단인 ‘리스트 99’나 경찰 리스트 등으로 흩어져 있는 성범죄 경력자 기록을 하나로 통합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는 물론, 부모들도 과외교사나 보모를 고용할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과 회사들은 어린이와 관련된 직종에 새로 채용할 사람들에 대해 범죄 기록을 의무적으로 조사토록 했다. 성범죄 경력을 알고도 채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5,000 파운드(8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터넷 대화방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뿐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람들도 리스트에 올려 어린이들과 관련된 일터나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는데도 경미한 성범죄 경력자들이 버젓이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영국 언론들은 앞서 1월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물에 접속했다 성범죄 우범자로 등록된 남성이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같은 보도로 2004년 여아 2명의 강간 살해한 사건 이후 성범죄자가 모두 학교에서 퇴출됐다는 교육 당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켈리 장관은 이후 학교 취업이 금지된 성범죄자 88명이 현직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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