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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이닉스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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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이닉스 4명 징역형

입력
2006.03.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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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냉장고 등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EU)의 국내기업 임직원 사법처리 및 덤핑관세 부과 등 통상압박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 간부 4명이 반도체 D램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5~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하이닉스 영업담당 책임자인 김 모 전무와 해외전략판매 담당 정 모 이사, 메모리제품 마케팅 책임자 서 모씨, 독일법인 마케팅 판매지원 담당 최 모씨 등은 전 세계적인 D램 메모리 가격담합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로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한국인이 미국에서 징역형에 처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내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줄 전망이다.

하이닉스 이천 본사와 유럽 법인 등에 근무하는 이들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다른 메모리 반도체회사 직원들과 미국 내 컴퓨터 및 서버 제조회사에 공급되는 D 램 가격을 담합해 미국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 간부는 또 유죄 인정과 함께 미 법무부의 관련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25만 달러씩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또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담합행위도 조사 중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도 이날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덤핑혐의가 인정된다며, 2일부터 6개월간 삼성전자 4.4%, 대우전자 9.1%, LG전자 14.3%의 잠정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잠정관세 대상품목은 400리터 이상 냉장고로 독립된 2개 이상의 문을 가진 제품이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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