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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공무원 징계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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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공무원 징계 명문화 추진

입력
2006.03.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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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 의혹 등 공직자의 잇따른 추문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무원의 징계 규정에 성희롱 관련 문구를 넣고,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해 ‘성희롱’을 전체 공무원의 징계 사유로 명기할 방침이다. 현재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만 성희롱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또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은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일정기간동안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등 여성가족부가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현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소홀히하는 공공기관은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ㆍ국가기관뿐 아니라 공기업 등 정부 투자기관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단체들은 그러나 “공무원법 개정 과정에서 남성 관료들의 반발로 (개정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고, 성희롱 교육 미집행시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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