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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모르고 판교 당첨땐 최대 10년간 청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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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모르고 판교 당첨땐 최대 10년간 청약 못한다

입력
2006.03.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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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청약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중 은행에 청약 자격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본인의 자격을 잘 모르고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당첨 사실이 무효가 되고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 청약통장 순위는 청약예ㆍ부금, 청약저축통장을 판매하는 대부분 은행들의 홈페이지 상에서 알 수 있다. 은행마다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년간 당첨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 판교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공급시 1순위 청약제한제도 적용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배제된다.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도 안된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당첨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 사실을 조회해 준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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