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인파산·면책 신청 값싸게 도와드려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값싸게 도와드려요

입력
2006.03.02 00:06
0 0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파산ㆍ면책 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종합법률센터(전화 (02)3476-8080, 0986)를 찾아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변호사회가 안내하는 지원 변호사와 상담한 후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 보수가 45만원(채무액ㆍ채권자 수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으로 일반적인 개인파산 업무 수임료(150만∼200만원)보다 적게 든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 참조.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