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파산ㆍ면책 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종합법률센터(전화 (02)3476-8080, 0986)를 찾아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변호사회가 안내하는 지원 변호사와 상담한 후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 보수가 45만원(채무액ㆍ채권자 수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으로 일반적인 개인파산 업무 수임료(150만∼200만원)보다 적게 든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 참조.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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