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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규제 완화'/ 넘치는 달러…유출 유도해 환율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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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규제 완화'/ 넘치는 달러…유출 유도해 환율안정

입력
2006.03.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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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까지 개인이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만 달러. 정부는 작년 7월 50만 달러→금년 1월 100만 달러로 확대하더니, 두 달도 못돼 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9개월 동안 외환자유화 조치만 세 차례나 나왔고, 그 새 부동산 취득한도는 30만 달러에서 무한대로 확대됐다. 특정규제가 이처럼 초고속으로 소멸된 예는 전무후무하다.

규제철폐, 특히 돈의 이동과 관련된 규제완화 만큼은 극히 소극적이던 정부가 외환 분야에 대해 이처럼 ‘쾌도난마’식으로 접근하는 까닭은 환율불안에 있다.

넘쳐 흐르는 달러 때문에 원화가치가 과잉 절상되고 이로 인해 국내 통화증발과 중소 수출업계 애로가 가중되는 만큼, 달러유출을 촉진함으로써 외환수급균형과 환율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일본이 천문학적 경상수지흑자를 내는데도 엔화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나 개인들의 해외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외환규제는 풀어줄 만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취득한도를 높여줬다고는 하나, 1월 13건(480만 달러), 2월1~15일 16건(574만 달러)에 그칠 만큼 실적은 미미하다.

더구나 집값에 관계없이 3년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해외주택구입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있었다. 어차피 주거목적의 해외주택구입을 허용한 이상, 걸림돌은 없애줄 필요가 있다. 해외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취득시 국세청 통보기준을 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너무 과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수년간 세자릿 수의 흑자행진이 지속됐다고는 하나, 올해 들어 흑자폭은 현격한 둔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거주목적에 이어 투자용 해외부동산투자규제도 내년부터는 완화한다는 방침인데, 대외균형(경상수지균형 또는 소폭 흑자)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하는 한국적 경제현실에서 외환규제완화에 지나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자칫 과다한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부의 변칙적 유출 가능성이다. 예컨대 기업들은 이제 건당 50만 달러 이내 수출대금은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쓸 수 있다. 영업자금에 활용하라는 취지지만, 이 돈으로 해외부동산을 사거나, 개인명의로 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악덕기업도 나올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대금이 지나치게 회수되지 않는 기업은 관세청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내 수출건수의 56%에 달하는 50만 달러 이하 수출을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화되는 만큼 감시망이 촘촘해지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게 바로 외환거래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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