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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석 칼럼] 특별하고 예외적인 금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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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석 칼럼] 특별하고 예외적인 금실씨

입력
200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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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다가오는 5ㆍ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모양이다. 아직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시사주간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공적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털어놓은 걸 보면,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듯하다. 추레하다는 느낌까지 주었던 지난해 이래 열린우리당의 거듭된 지분거림에 마침내 침묵을 깨고 화답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의 당헌은 공직과 당직의 피선거권을 원칙적으로 기간당원에게만 주고 있다. 기간당원이 되려면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한다.

또 당원 연수나 당 행사에도 매년 한 차례 이상 참가해야 한다. 강금실씨는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이 아니다. 심지어 일반당원도 아니다. 그가 오늘 입당하더라도 기간당원이 되는 것은 일러야 올해 말이다.

●기간당원제 무시하고 출마 종용

그러나 그의 서울시장 출마가 당헌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당헌은 공직 피선거권의 경우 중앙위원회나 시ㆍ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경우를 내다보고 마련해놓은 예외 규정이겠지만, 정당개혁을 그리도 소리 높이 외치고 그 정당개혁의 핵심을 기간당원제에서 찾았던 정치세력의 조직원리로선 좀 옹색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강금실씨를 당의장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해 말까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들렸다는 것은 놀랍다. 더구나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기간당원제를 가장 어기차게 옹호하던 사람들이었다는 데에는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당헌은 공직 피선거권의 경우와 달리 당직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당시 ‘강금실 당의장’을 거론하던 사람들은 어쩔 작정이었을까?

오직 강금실씨를 데려오기 위해 당헌을 고치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면 최근의 당비 파동에서 보듯, 누군가가 지난해 어느 시점에 강금실씨 몰래 그의 입당 원서를 낸 뒤 당비를 대납해오거나 강금실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당비를 빼내왔던 것일까?

여하간 강금실씨는 당원을 구분해 권리 행사를 제한한 당헌 제6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일반당원으로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탐내는 기간당원들의 거리낌 탓에 입당 절차가 늘어질 기미라도 보이면, ‘사회의 저명한 민주인사’나 ‘당의 발전과 정강정책 구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의 입당을 당의장이 시ㆍ도당에 명할 수 있도록 한 당규 제8조에 따라 특별입당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신창이 열린우리당 처지에서 강금실씨는 그만큼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람이다.

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여자가 불러올 바람 덕에 열린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꽤 선전하게 될지, 아니면 그의 개인적 매력조차 여권 전체의 부정적 이미지에 빨려들어 찻잔 속의 태풍으로 잦아들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설령 그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여권이 단박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우리라는 점이다.

서울시 하나를 되찾은 것으로 생기를 얻기엔 지금 여권의 구조적 각질이 너무 두텁다.

●서툰 정치공학에 유권자는 실망

또 가상(假想) 속 ‘강금실 시장’의 애씀은 여권의 원기소 노릇이라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특별시의 안정적 관리라는 행정 영역에 쏠려야 마땅하다.

아무튼 그는 나서기로 한 듯하다. 이기든 지든, 그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선거라는 매우 ‘위험한’ 영역에서 제 정체성을 지켜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강금실이다. 지금 여권이 유권자들에게 환멸을 준 큰 이유 하나는 도무지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박한 표정으로 서툰 정치공학을 일삼아 온 데 있다.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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