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매출액이나 자본건전성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장폐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특히,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상장폐지 및 손실 회피 등 차원에서 자사주 매각이나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매출액이 코스피의 경우 50억원, 코스닥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기업, ▦자본잠식 50% 이상인 기업, ▦경상손실을 봤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코스닥 법인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매출액 미달 기업은 씨크롭 등 2개 코스피 상장사와 넥서스투자 등 14개 코스닥 상장사이며 자본잠식 기업은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등 코스피 5개사와 라이프코드 등 코스닥 10개사다. 시총 50억원 미만 기업 중에는 가드랜드 등 코스닥 13개사가 관리종목에 포함돼 있다.
이 중 신우 이노메탈 아이티 솔빛텔레콤 벨코정보통신 오토윈테크는 상장폐지 우려로 이미 매매거래 정지된 상황이며 씨크롭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라이프코드 스시맘네트웍 엘림에듀 오토윈테크 인투스 등 7개사는 2개 이상 사유가 중복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기업들 중 일부는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손실 회피를 위해 미리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시세조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조회공시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나 투자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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