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절을 계기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묘들을 퇴출하려는 시민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22개 시민단체는 1일 국립묘지에 안장된 반민족ㆍ반국가 행위자 묘소의 이장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앞서 28일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김창룡 묘 이장 추진 시민연대’를 결성한 데 이어 반민족행위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연대가 국립묘지 퇴출 대상으로 잡고 있는 인물은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됐던 김창룡 등 반민족행위자와 이갑성 최창식 이종욱 윤익선 등 친일행적이 드러난 친일파들이다.
12ㆍ12와 5ㆍ18 주역으로 꼽히는 유학성 전 국회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시민연대는 “국립묘지에 친일행위에 앞장선 사람들과 군사반란의 주역 등이 애국지사와 나란히 누워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수치”라며 “반민족행위와 반국가행위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 이들의 묘는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의 묘는 유족이 원하지 않으면 이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서훈을 치탈하면 이장해야 한다.
실제로 친일 언론인 서춘의 경우 1996년 서훈이 치탈돼 대전현충원측이 유족에게 이장을 요구했으며 2004년 유족이 묘를 이장했다.
그러나 군 장성의 경우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탄핵, 징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이후에는 유족의 동의가 없는 한 이장을 강제할 법 규정이 없다.
이규봉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배재대 교수)는 “마지막 임정요인이었던 백강 조경환 선생은 1993년 임종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가 묻혀 있는 국립묘지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며 “국립묘지에서 친일파와 국가반란자 등을 몰아내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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