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실제 거주를 위한 해외부동산 구입에는 어떤 제한도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도 한층 용이해지고, 기업들의 수출대금 활용폭도 넓어지게 된다.
-수백만 달러짜리 호화주택도 구입할 수 있나.
“그렇다. 지금까지는 해외주택구입을 위한 송금한도가 100만 달러로 묶여 있었다. 물론 현지에서 모기지를 받으면 더 비싼 집도 구입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젠 금액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LA 비버리힐즈 저택도 구입할 수 있고,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아파트도 살 수 있다. 단, 실수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엔 변함이 없다.”
-실수요 주택이란 뭔가.
“주거용을 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애들만 살 집은 안 된다. 이런 실수요 기준은 종전과 같다. ‘2년 이상 살겠다’는 확약서만 송금은행에 내면 된다.”
-2년 거주 후 귀국하면 현지 집을 처분해야 하나.
“종전엔 귀국 후 3년 안에 현지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안 그래도 된다. 계속 갖고 있다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물론 2년 거주요건은 채워야 한다.”
-해외에 비싼 집을 사면 국세청에 통보되나.
“그렇다. 대신 통보기준이 20만 달러 초과에서 30만 달러 초과로 완화됐다.”
-좋은 해외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싶은데 국세청 통보가 부담스럽다.
“이 역시 완화됐다. 현재까지는 5만 달러를 넘는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을 취득하면 명단이 넘어갔지만, 이젠 10만 달러 이내 회원권은 구입해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거주목적이 아닌 그냥 투자용으로 해외부동산은 못사나.
“현재로선 안되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해외유명펀드에 재투자하는 다양한 펀드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하던데.
“일반펀드는 현재 자산총액의 5%만 해외펀드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 한도가 20%로 확대된다. 해외펀드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 오브 펀드’는 아예 펀드금액의 전부(현재는 50%까지)를 해외펀드에 맡길 수 있다.”
-개인도 해외증권을 바로 구입할 수 있나.
“지금은 해외상장증권이나 국공채, 수익증권, 적격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론 이런 투자대상제한이 없어진다. 따라서 정크본드 같은 고수익 위험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단, 증권사는 고객이 고위험 채권을 원할 때 말리지는 못한다 해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대금을 안 들여와도 되나.
“건당 50만 달러(종전 10만 달러)까지는 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써도 된다. 단, 영업목적으로만 써야 한다. 또 그 이상 금액은 1년 6개월 안에 갖고 들어와야 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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